Netfile을 이용한 세금보고
올해로 1999년 이래 6번째를 맞는 캐나다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의 Netfile을 이용한 세금보고를 이용하는 국민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Tax보고는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Canada Revenue Agency는 오는 2007년까지 70%의 세금신고가 이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바침해주는 관련 세금소프트웨어업체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etfile system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려면 Canada Revenue Agency로부터 우편을 통해 우송되는 Access Code가 필요하다. 또는 1-800-714-7257에 직접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이때 최근 Tax return의 Line 150의 금액을 숙지해야 한다). 다만 랜딩후 첫번째 세금보고를 하는 이민자의 경우는 반드시 전통적인 Paper 양식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Netfile system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를 참고 하세요.
***Restrictions
올해 Canada Revenue Agency로부터 인가를 받은 Tax Software업체는
GenuTax, MyTaxExpress, QuickTax, Taxcel, TaxTron, Taxwiz Deluxe, Ufile, CuteTax Online, QuickTaxWeb, T1Filer, Ufile.ca 이다(해마다 Canada Revenue Agency가 인정하는 업체들을 확인하여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크게 Web Appplication 방식과 Download 받아 직접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보통 저임금 가정(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 대해 무료로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자세한 기준은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를 참고).
Netfile system을 이용할 경우 전통적인 종이폼으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작성 시간 절약
2. 세금보고 접수 확인을 즉시 받을 수 있다.
3. 세금 환급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프로세싱 기간 단축으로 Faster refunds)
4. 계산 오류를 막을 수 있다
5. 실제 종이폼 출력 가능(보통 pdf문서로 다운로드 가능)
6. Software마다 다를 수 있으나 오류 수정 기능, Tax Tip, 세금 용어 설명 기능등을 제공하여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7. 자원절약(연방정부는 환급당 $2, 작년 $6M 절약했음)
8. 보안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